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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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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SHI**** | 등록일 | 2022.03.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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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오피스텔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1. 2021년 12월에 분양하여 계약자에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분양계약금액의 1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022년 1월이후로 분양권전매로 계약자가 변경(양수도)됐는데, 양도자(-) 양수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2.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계약금부터 중도금(1차,2차,3차) 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 중도금(4차)나 잔금입금전에 계약자가 변경됐다면, 계약금부터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양수자로 수정발급해줘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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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8 | ||||
분양권 전매전에 당초 수분양자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전매후에는 분양권 양수자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이므로 전매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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