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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매조건 성취로 환매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작성자 sjw5*** 등록일 2022.02.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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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환매권이 발생하여 수용당한 토지를 다시 환매 받아 등기하고 취득세는 환매한 토지취득으로 감면을 받았습니다.
수용당할 때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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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환매조건 성취로 환매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2.03
아래 심판례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면 환매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고 있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재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있으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나 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환매된 경우라도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양도2014-0190, 2014.11.20
청구인은 수용된 재산권이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없게되었다면 재산권은 물론, 수용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했던 양도소득세 부담도 당연히 반환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2012두744, 2012.4.26. 참조), 쟁점토지가 환매되었더라도 당초 수용에 의한 양도는여전히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거래관리과-94, 2013.03.07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41, 2012.06.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614, 2011.07.18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대법원-2013-두-12652, 2015.08.27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5-누-7181, 2016.09.30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된 주식이 환매권의 행사로 반환되었다고 하나 반환사유가 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미 확정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의 여러사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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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