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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카드 결제할인 부가세 공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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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oue** | 등록일 | 2022.03.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 할인금액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카드 결제할인 부가세 공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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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2 | ||||
통상 신용카드 결제 할인액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동 카드할인액이 공급자(마트사업자)가 아닌 제3자인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카드할인여부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1안) [ 관련예규 ] 소비, 부가46015-1660 , 1998.07.28 [ 제 목 ] 신용카드사와 제휴 자동차를 할인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 [ 회 신 ] 신용카드회사 등과 제휴하여 자동차카드를 발매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동 카드소지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카드를 사용한 실적(포인트 적립)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상판매가액에서 에누리하여 주고, 당해 카드회사도 동 실적에 따른 일정금액을 카드소지자가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제조회사에게 지급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케 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카드회사에게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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