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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카드 결제할인 부가세 공제 문의
작성자 youe** 등록일 2022.03.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 할인금액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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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카드 결제할인 부가세 공제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3.02
통상 신용카드 결제 할인액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동 카드할인액이 공급자(마트사업자)가 아닌 제3자인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카드할인여부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1안)
 
[ 관련예규 ]
 
소비, 부가46015-1660 , 1998.07.28
 
[ 제 목 ]
신용카드사와 제휴 자동차를 할인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
 
[ 회 신 ]
신용카드회사 등과 제휴하여 자동차카드를 발매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동 카드소지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카드를 사용한 실적(포인트 적립)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상판매가액에서 에누리하여 주고, 당해 카드회사도 동 실적에 따른 일정금액을 카드소지자가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제조회사에게 지급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케 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액에서 판매시 직접 에누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카드회사에게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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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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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