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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순자산가액계산시 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중 재무상태표일 후 유상감자가액이 있는데 이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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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2.04.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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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제조업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2022년 9월즈음해서 유상감자 계획이 있어 비상장주식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중 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2016년도에 발행된 책을 보면 재무상태표일 후 유상감자 가액을 자산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는데요. 유상감자가액이란 9월에 할 유상감자액을 기입하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주식가액(액면가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9월 이전에 1차 유상감자를 했다치고 그 가액을 기입하라는 말인지? |
답변
제 목 | [답변] 순자산가액계산시 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중 재무상태표일 후 유상감자가액이 있는데 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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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7 | ||||
사업연도중 어느날이 평가기준일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결산을 통하여 자산금액과 부채금액을 확정하여 유상감자등 내용이 반영된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유상감자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자산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가결산을 통하여 자산금액과 부채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계산상 편의에 의해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감자한 금액을 자산가액에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5의 작성요령 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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