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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수취연도와 대금지급연도가 다른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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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qpsy****** | 등록일 | 2022.02.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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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연도와 대금지급연도가 다른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어느 연도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수취연도와 대금지급연도가 다른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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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4 | ||||
조특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을 Max[총투자금액×작업진행률, 실제 지출액]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은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7항). 이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1, 2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진행률이 100%일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연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투자금액이 산정될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연도에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투자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에는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없습니다. 한편,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동일한데 투자가 2개 사업연도에 걸쳐서 발생하므로 투자금액 산정시 직전사업연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조특법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구)조특법시행령 제22조의 7【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구)조특법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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