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세금계산서 수취연도와 대금지급연도가 다른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작성자 qpsy****** 등록일 2022.02.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세금계산서 수취연도와 대금지급연도가 다른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어느 연도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세금계산서 수취연도와 대금지급연도가 다른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2.24
조특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을 Max[총투자금액×작업진행률, 실제 지출액]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은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7항). 이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1, 2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진행률이 100%일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연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투자금액이 산정될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연도에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투자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에는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없습니다.

한편,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동일한데 투자가 2개 사업연도에 걸쳐서 발생하므로 투자금액 산정시 직전사업연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조특법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구)조특법시행령 제22조의 7【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구)조특법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