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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의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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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is3*** | 등록일 | 2022.04.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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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 50% 모: 30% 자1: 10% 자2: 10% (문의사항) '부'의 지분을 수년 간에 걸쳐 매번 10%씩(예: 5년간 매년 10%씩) '자녀1'에게 증여할 경우, 매번 증여할 때마다 <조특법 30조의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와 '자1'의 가업승계 요건은 모두 갖추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의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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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8 | ||||
네.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최초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니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과- 4005, 2016.12.1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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