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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렌트프리 기간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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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sko*** | 등록일 | 2022.04.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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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임대 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은 렌트프리 기간 입니다. 이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보증금을 입력을 하고, 월세를 '0'으로 입력을 하여서 '보증금이자'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료가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그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식해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렌트프리 기간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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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3 | ||||
간주임대료의 기산은 임대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가 되므로 계약상 임대기간의 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렌트프리 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보증금을 수취하고 임대계약이 개시되어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940, 2014.11.24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결될 날을 종료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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