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상속세 문의 | ||
---|---|---|---|
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04.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미혼인 아들이 사망하여 부모가 상속을 받을때 10억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상속의 과세표준과 과세가액이 다른 건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세 문의 |
![]() |
|||
---|---|---|---|---|---|
등록일 | 2022.04.14 | ||||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정도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미혼인 자녀가 피상속인인 경우애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
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04.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망한 아들의 채무를 공제한 상속재산이 5억 정도이고 부모가 상속을 받을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형제자매와 부모가 같이 상속 받을 경우와 부모가 상속 받을경우 세금이 다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 |
|||
---|---|---|---|---|---|
등록일 | 2022.04.15 | ||||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채무로 공제될 금액이 5억인 경우라면 일괄 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