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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세 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2.04.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미혼인 아들이 사망하여 부모가 상속을 받을때 10억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상속의 과세표준과 과세가액이 다른 건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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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속세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4.14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정도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미혼인 자녀가 피상속인인 경우애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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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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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2.04.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망한 아들의 채무를 공제한 상속재산이 5억 정도이고
부모가 상속을 받을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형제자매와 부모가 같이 상속 받을 경우와 부모가 상속 받을경우 세금이 다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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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4.15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채무로 공제될 금액이 5억인 경우라면 일괄 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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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