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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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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22.02.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조상땅 찾기를 통해 수십년전 상속된 토지를 양도할때 취득가액의 산정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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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4 |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신고시에 신고한 신고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1.1989년 1차 상속 취득분 취득당시 기준시가= 1990년 1월 1일 개별 공시지가 x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등급가액/(1990.8.30 현재 토지등급가액 + 1990.8.30 직전 토지등급가액)/2 ) 2.1999년 2차 상속취득분과 2017년 3차 상속취득분 ~ 각각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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