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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간후 수정발행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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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evo******* | 등록일 | 2022.04.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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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 3/22 수정발행요청일: 4/12 수정발행내용: 3/22 발행분을 3/22 날짜로 취소요청 4월10일이 지나서 업체에서 계산서 수정발행요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3/22일자로 수정발행하게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기간후 수정발행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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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3 | ||||
수정발행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착오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착오를 인지한 때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의 환입, 공급가액의 증감, 계약의 해제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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