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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여처분된 배우자 급여의 기납부세액(결정세액) 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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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ain**** | 등록일 | 2022.04.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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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의 수정제출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1. 그러면 대표이사의 연말정산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뿐만 아니라, 가공 인건비에 대한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도 수정을 해야 하는지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하면,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의 기재는 어디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여처분된 배우자 급여의 기납부세액(결정세액)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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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4 | ||||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공안건비에 대한 배우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에서 상여처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한 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표시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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