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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개발 아파트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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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jkt** | 등록일 | 2022.02.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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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를 이번에 양도 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알아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 구청에 확인 결과 오래 된 재개발건이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게 그 떄는 없었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재개발 아파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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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4 | ||||
답변) 구첟자료가 없다면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아파트 매매사례로 신고납부된 양도세자료를 참고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확인할 수 잇는지 자료기록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면 전체기간을 취득일과 양도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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