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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업 감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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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3.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한 건물 내에서 2층 3층을 쓰고 있던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3층은 기존 개인사업자가 2층은 법인사업자가 사용할 경우 동 법인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해당되는지요(업종은 개인사업자와 동종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창업 감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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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3 |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에 검토의견 드립니다. 아래 판례와 질의회신을 보시고,, 안될것 같습니다. ------------------------------------------------ 서면2팀-2313, 2004.11.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대법2008두14838, 2008.10.23.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하여 종전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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