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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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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03.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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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모델하우스 분양완료후 가설건축물을 다른 법인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은2022년 3월25일 잔금은 2022년 8월25일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8/25에 발행해야 되는지 안면 3/25,8/25 입금시 각각 발행하여도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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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8 | ||||
대금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완료시점에 지급하므로 완성도지급조건부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공사 완료시점에서 일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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