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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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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3.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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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와 2020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2021년도에는 결손이 발생하여 결손금소급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2019년도의 법인세 적용세율은 10%이고 2020년 법인세 적용세율은 20%입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반드시 2019년도분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2020년분을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법인이 사업년도를 선택하여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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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7 | ||||
조특법시행령 제7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직전 및 직전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특법시행령 제7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② 법 제8조의 4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 각각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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