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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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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glo***** | 등록일 | 2022.04.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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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듯 하여 추가드립니다. A는 B에 대해 별도에는 원가법으로, 연결에는 지분법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별도재무제표에는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제표에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재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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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1 | ||||
별도에서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배당금수익을 인식하면서 미수배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결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배당금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주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별도에서 인식한 배당금수익을 제거하면서 관계기업주식을 차감하시면 됩니다(즉,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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