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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폐지시 의제주류판매 취소신고 여부
작성자 dico** 등록일 2025.03.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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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중 종된사업장 한곳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할 사업장은 주요주소지가 아닌 서울에 용산구 세무서인데 종된사업장 폐업과 의제주류판매 취소신고는 각각해야하나요?

종된사업장 폐지 - 주요주소지 관할 세무서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취소 - 용산세무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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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폐지시 의제주류판매 취소신고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3.05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본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의 등록 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주류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주류면허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된 사업장이 폐점하는 경우 그 판매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용산세무서)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①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신청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폐업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개월 이상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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