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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분법적용 시 내부거래 제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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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glo***** | 등록일 | 2022.04.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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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B의 당기순이익 100억 (2) A는 B로부터 1억의 '용역매출'을 별도재무제표에 반영(관련된 직접원가는 없습니다. 인건비가 직접원가 처리되지 않고 판관비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B는 A로부터의 1억의 매입을 '지급수수료'로 별도재무제표에 반영(각각의 상대계정인 채권 및 채무는 잔액 0) 위에 답변주신 사항에 따라 연결 시 (2) 대한 내부거래 제거 [용역매출 1억 / 지급수수료 1억]을 반영하면 될 거 같은데요. (1)에 대한 지분법이익 즉 100억 x 30% = 30억은 30억대로 인식하고 (2)에 대한 내부거래제거는 그것대로 반영하면 되는지요. 즉, 다음의 두개의 연결분개를 독립적으로 각각 반영하면 되는지요. (1) 관계기업투자주식 30억 / 지분법이익 30억 (2) 용역매출 1억 / 지급수수료 1억 지분법을 계산할 때 B의 당기순이익에 내부거래 제거(ex. B의 당기순이익 100억 + 지급수수료 1억 = 101억)를 반영한 값으로 지분법을 계산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실무상 지분법적용의 내부거래를 처음 대하다 보니 혼란이 생겨 오히려 어렵게 꼬아서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 질문이 이어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분법적용 시 내부거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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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6 | ||||
질의의 내용을 다시 보니 B가 연결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2)의 연결분개는 불필요합니다(이전 답변는 B를 종속기업을 가정한 연결분개). 한편, 용역거래는 내부거래이긴 하나, 수익과 비용으로 모두 인식되었으므로 미실현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당기순이익에 지분율을 곱하여 지분법이익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전 답변으로 혼란을 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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