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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사업자의 성실신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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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ine**** | 등록일 | 2022.04.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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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중한 시간에 상담을 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2.매출이 없는 사업자입니다.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있으며 주주의 구성은 50%초과 과점주주입니다. 매출은 없고 인정이자만 발생하였는데, 소득세법 16조1항의 이자소득에 인정이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이자만 발생하였는데도 성실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사업자의 성실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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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2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아래의 사례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 [법령해석과-1897] , 2020.06.19 [ 제 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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