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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합소득세 가산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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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oka***** | 등록일 | 2022.05.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개인사업자입니다. 종소세 안내문상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종합소득세 가산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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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4 | ||||
1) 답변 사업소득(인적용역)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이면서 추계(기준율)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 가산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때, 소규모 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따라서 무기장 가산세 적용 여부는 소규모 사업자인지 확인 후 판단하면 됩니다. 2) 답변 집행기준 43-0-2【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④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⑤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해야 한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의 판단은 집행기준 43-0-2의 내용처럼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인 인적용역에 대해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장(복식) 과 단독사업장(간편)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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