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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조법 이후 취득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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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gj**** | 등록일 | 2025.0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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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이후 2003년 종중원들이 최초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위의 예규가 적용될까요? 그리고 사망이 후 지분권 이전의 경우도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찌보면 재 명의신탁으로 보일 소지도 있어보여 문의드립니다 ㅠ 결국엔 종중 토지이나 수탁자인 종중원들이 사망하여 새로운 수탁자인 종중원 1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특조법 이후 취득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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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13 | ||||
답변) 특별조치법으로 취득시 예규처럼 특조법에 소유권이전되었더라도 특조법이전에 사실상 잔금대금 청산일을 입증할수 있으면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된 경우 사실상 잔금청산일을 입증할수 가 없으면 특조법에 의한 등기 등록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전후 상황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면5팀-2499, 2007.09.07 【제목】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임 【세목】양도소득세【구분】질의회신 질의 -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인 종중소유지로 등기원인 매매(1985.11.23.)인 임야를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3.12.14. 등기함. - 상기 임야를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임야가 중과세 해당하지 않는지. - 2009.12.31.까지 양도해야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과세가 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도니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나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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