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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탁할 경우의 양도및 취득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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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5.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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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의 매수자와 매도자의 입장에서의 취득시기및 양도시기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1.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수령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지요? 2.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공탁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공탁할 경우의 양도및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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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2 | ||||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탁하는 경우로서 매도자가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일과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의가 있어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과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과-1320, 2009.07.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2, 2015.05.18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으며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의 명도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제 공탁의 효과가 공탁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민법 제487조) 이므로 변제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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