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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장건물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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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2.05.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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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토지.건물과시설장치등을 구분하지않고 양도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은 어떻게 구분해서 발행구분해야되는지요? (즉 토지.건물시설장치의 금액을 계산하는방법)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공장건물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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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2 | ||||
토지,건물,시설장치를 구분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토지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건물을 안분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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