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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면세사업자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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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g0** | 등록일 | 2022.05.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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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포괄양수도를 하는데 양수도에 따른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면세사업자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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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2 |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 것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 소득46011-21102 , 2000.08.25. [ 제 목 ]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의 포괄양도시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 서일46011-10181 , 2001.09.14. [ 제 목 ]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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