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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환금을 요구하여 자기계산 취득시 거래가격 결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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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2.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우리사주조합상증법비상장주식 | ||
비상장 법인이며 우리사주조합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이 소유한 주식( 총주식수의 1%이하)을 근로복지기금법 45조 2항을 근거로 환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거래가격 결정시 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7조에 의거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가능한가요?) ② 법인세법 52조에 근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기준하여 평가된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환금을 요구하여 자기계산 취득시 거래가격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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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2 | ||||
비상장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환매수를 요청할 경우 거래가격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분석됩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가격협의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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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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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