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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사주조합원이 환금을 요구하여 자기계산 취득시 거래가격 결정은?
작성자 wis0**** 등록일 2025.02.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우리사주조합상증법비상장주식
비상장 법인이며 우리사주조합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이 소유한 주식( 총주식수의 1%이하)을 근로복지기금법 45조 2항을 근거로 환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거래가격 결정시 
  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7조에 의거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가능한가요?)
  ② 법인세법 52조에 근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기준하여 평가된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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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환금을 요구하여 자기계산 취득시 거래가격 결정은?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4.22

비상장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환매수를 요청할 경우 거래가격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분석됩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가격협의 우선 적용
  • 협의 의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는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주식 가격 등 취득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상 특별규정으로, 회사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7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의무적 환매수 대상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 협의 범위: 협의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없으나, 시장가격 기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와의 관계
  • 이중 기준 적용 필요성: 노동법상 협의가격이 세법상 시가 기준과 충돌할 경우, 양 법령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세법은 거래의 실질적 형평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13.
  • 시가 평가 방법:
    1. 1차 기준: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가격 적용
    2. 2차 기준: 유사 거래가 없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순자산가치, 수익환원법 등)을 준용
    3. 예외 조항: 시가와 거래가 차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시가의 5% 미만일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제외
최종 해결책: 협의가격을 결정할 때 미리 세무사나 평가기관의 시가평가서를 확보하여 양 법령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한국평가협회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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