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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장건물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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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2.04.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ㅇ안녕하세요 공장건물을 양도하는데 시설장치로 구분되어 있는 크레인, 공장용 에어컨을 함께 매각하는데 크레인등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필요경비에도 크레인등를 포힘시켜야 되는지요? 만약 포함시킨다면 크레인등의 처분손익은 종합소득세신고시는 반영안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공장건물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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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2 | ||||
공장건물을 양도하면서 시설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시설장치등 가액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양도가액 전체를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에 시설장치등의 가액을 포함하면서 그 가액을 구분표시한다면 시설장치등의 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크레인등의 처분손익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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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공장건물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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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2.05.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토지.건물과시설장치등을 구분하지않고 양도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은 어떻게 구분해서 발행구분해야되는지요? (즉 토지.건물시설장치의 금액을 계산하는방법)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공장건물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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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2 | ||||
토지,건물,시설장치를 구분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토지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건물을 안분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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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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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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