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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장건물양도
작성자 wsj1*** 등록일 2022.04.2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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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공장건물을 양도하는데 시설장치로 구분되어 있는 크레인, 공장용 에어컨을 함께 매각하는데
크레인등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필요경비에도 크레인등를 포힘시켜야 되는지요?
만약 포함시킨다면 크레인등의 처분손익은 종합소득세신고시는 반영안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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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공장건물양도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5.02
공장건물을 양도하면서 시설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시설장치등 가액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양도가액 전체를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에 시설장치등의 가액을 포함하면서 그 가액을 구분표시한다면 시설장치등의 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크레인등의 처분손익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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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장건물양도
작성자 wsj1*** 등록일 2022.05.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토지.건물과시설장치등을 구분하지않고 양도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은 어떻게 구분해서 발행구분해야되는지요?
(즉 토지.건물시설장치의 금액을 계산하는방법)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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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공장건물양도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5.02
토지,건물,시설장치를 구분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토지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건물을 안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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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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