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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가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제외란 작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hski***** 등록일 2022.04.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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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서상 31. 수입금액제외란의 작성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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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부가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제외란 작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4.27
1.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작성시 '수입금액 제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신고금액 즉, 예를 들어 임대인의 경우 전기요금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임대인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실비로서 임차인 부담분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는 금액 등)에 대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중 부산물ㆍ설물ㆍ재고자산의 처분액 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산물로 판매된 폐유에 대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 란에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2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0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중 부산물ㆍ설물ㆍ재고자산의 처분액 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
 
 
2.
택배비를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품가액에 포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상품가액 및 택배비의 합계액으로 고객에게 매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배운송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로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893 , 2001.06.20
 
[ 제 목 ]
과세재화를 택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택배사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택배사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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