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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제외란 작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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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ski***** | 등록일 | 2022.04.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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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서상 31. 수입금액제외란의 작성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부가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제외란 작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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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7 | ||||
1.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작성시 '수입금액 제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신고금액 즉, 예를 들어 임대인의 경우 전기요금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임대인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실비로서 임차인 부담분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는 금액 등)에 대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중 부산물ㆍ설물ㆍ재고자산의 처분액 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산물로 판매된 폐유에 대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 란에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2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0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중 부산물ㆍ설물ㆍ재고자산의 처분액 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 2. 택배비를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품가액에 포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상품가액 및 택배비의 합계액으로 고객에게 매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배운송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로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893 , 2001.06.20 [ 제 목 ] 과세재화를 택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택배사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택배사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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