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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질의2에 대한 추가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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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umc**** | 등록일 | 2022.05.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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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차 추가질의 드립니다. 자산취득목적으로 수령받은 국가보조금 외에 운영목적 국가보조금에서도 자산취득 시 자산차감 표시를 해야한다는게 맞는건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질의2에 대한 추가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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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4 | ||||
국고보조금은 통상적으로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자금으로 수취한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측에서 인정하여 그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라면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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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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