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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사 임원 간 회사 보유주식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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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asl*** | 등록일 | 2025.03.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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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 A사(상장사)는 B사(비상장사) 지분 97%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B사 등기이사(개인,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음 2. B사 개인(임원)들 중 C 임원은 B사 보유 지분은 1%를 초과하며, D 임원은 B사 보유지분이 1% 미만임 3. D 임원이 보유하는 지분은 4만주로 이를 전량 C 임원에게 매도 예정임 4. 상증법 상 평가가액(=시가)는 주당 9,000원이며, 양 개인 간 합의한 주식양수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총 거래액(4억)과 총 시가(3.6억원)의 총 차액은 4천만원임 (질의) 1. C임원과 D임원 간 특수관계인이 성립하는지요? 2. (특수관계인이 성립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이에 따른 양 개인 간 세무이슈는 어떻게 되는지요? 3. (특수관계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이에 따른 양 개인 간 세무이슈는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회사 임원 간 회사 보유주식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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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05 | ||||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혈족ㆍ인척 등의 친족관계", 제2항 "임원ㆍ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 제1호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원 D가 임원 C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C와 D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아래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C와 D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 주주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직원과 직원 또는 주주와 주주가 친족이 아니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됩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임원'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원 D가 임원 C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B사의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A사와 임원 C,D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으나, B사의 30%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단순한 주주이자 사용인인 C와 D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250] , 2019.03.20 [ 제 목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증, 재산세과-162 , 2009.09.09 [ 제 목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관련예규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2005.07.08 [ 제 목 ] 특수관계 해당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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