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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실신고개인사업자 사업장(성실대상아님) 중 법인전환시 법인세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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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a3*** | 등록일 | 2022.03.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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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합쳐 성실사업자이나, 법인설립 전년도에 법인전환한 사업장이 성실신고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성실신고개인사업자 사업장(성실대상아님) 중 법인전환시 법인세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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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7 |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주업종과 주업종외의 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계산하여 인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해석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갑은 소득세법 제 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고 사업의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2호 문구대로 판단해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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