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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용금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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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04.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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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1억원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원을 실제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되는지, 증여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율을 최저리로 하고 싶은데 이자율 최저리 구간이 있는 것인지 부모 자식간에 적당히 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만약) 1%로 이자율을 정하여 매월이 아닌 6개월 단위로 이자를 받아도 증여에 해당 되지 않을런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차용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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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0 | ||||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이자지급시기에 대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용증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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