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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보조금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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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umc**** | 등록일 | 2022.05.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 상환의무 관련 문의사항 2. 상환의무에 따른 자산취득 케이스 확인 |
답변
제 목 | [답변] 국가보조금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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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4 | ||||
국고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의미가 국고보조금이 사용될 부분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반납하고 다시 수령하는 것이라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는 전액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될 것이므로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자산취득관련보조금은 자산엣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도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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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질의2에 대한 추가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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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umc**** | 등록일 | 2022.05.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확인차 추가질의 드립니다. 자산취득목적으로 수령받은 국가보조금 외에 운영목적 국가보조금에서도 자산취득 시 자산차감 표시를 해야한다는게 맞는건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질의2에 대한 추가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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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4 | ||||
국고보조금은 통상적으로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자금으로 수취한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측에서 인정하여 그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라면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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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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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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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