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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명의대여 및 실사업자 통고처분 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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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c70** | 등록일 | 2022.04.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사업자명의대여 | ||
- 명의위장사업자와 실사업자에 대한 통고처분시 중복된 사업자의 경우 통고처분 (횟수, 금액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명의대여 및 실사업자 통고처분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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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0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의대여행위는 각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의이용자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세 번째 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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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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