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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부금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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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04.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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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법인이 제조와 부동산임대를 겸업하면서 B사업장(사무가구점)에 건물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 미수금이 3천만원정도 입니다 A법인이 교회에 기부를 하는데 사무용가구를 B사업장에서 교회로 납품(부가세포함 6백만원)하고 대금은 임대료 미수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는데 , B사업장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납품대금과 임대료미수금을 상계처리한다는 내용) 차변) 기부금 6백만원 / 대변)임대료미수금 6백만원 회계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는데. 현물기부금 영수증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기부금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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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7 | ||||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B사업장으로부터 사무용가구를 구매하여 교회로 기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무용가구의 구매, 대금상계, 사무용가구 기부의 3단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현물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차) 집기비품 600 (대) 미지급금 600 (차) 미지급금 600 (대) 임대료미수금 600 (차) 기부금 600 (대) 집기비품 600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가 B사업장으로부터 사무용가구를 구매하고, 대금을 질의사가 지급하는 경우로 이 경우 채무를 결제하는 것이므로 현금을 기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차) 기부금 600 (대) 임대료미수금 600 질의의 경우 2가지를 검토할 수 있고, 회계처리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전자는 사무용가구를 질의사가 구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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