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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 중 작성일자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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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sko*** | 등록일 | 2022.04.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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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발급 받아야하는 세금계산서를 4월1일 날짜로 발급 받았습니다. 이때, 4월 1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3월 1일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건가요?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 중 작성일자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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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9 | ||||
귀 사례가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시기가 3.1일이고 발급을 4.10이전에 한 경우라면 지연 발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4.1일자의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급되어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공급시기가 3.1일로 변경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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