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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출처가 변경된 단가소급 적용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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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unh****** | 등록일 | 2022.04.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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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국내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국내 법인은 해외 완성차 여러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상승에 따른 단가 소급이 발생하여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해외본사로 부터 단가소급을 받에 되었을 경우 매출처가 변경된 단가소급을 받게 됩니다. 이럴때 당사는 법인세법상 매출처리를 하고 부가세법상 기타매출로 신고를 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매출처가 변경된 단가소급 적용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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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7 | ||||
공급관계가 「질의사 → 글로벌 완성차 국내법인 →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세율 세금계감사를 발급한 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단가소급이 발생한 것이므로 단가소급이 확정된 시점에서 공급가액의 증가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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