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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회사입니다. 재직근로자가 부당행위 계산의 특수관계자?
작성자 wis0**** 등록일 2025.02.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법인입니다,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소액주주 총주식의 1%이하인 주주임) 을 근로자복지기본법 45조에 근거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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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회사입니다. 재직근로자가 부당행위 계산의 특수관계자?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2.18
법인과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과 해당 법인의 직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소액주주인 직원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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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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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