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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회사입니다. 재직근로자가 부당행위 계산의 특수관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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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2.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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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소액주주 총주식의 1%이하인 주주임) 을 근로자복지기본법 45조에 근거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회사입니다. 재직근로자가 부당행위 계산의 특수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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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8 | ||||
법인과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과 해당 법인의 직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소액주주인 직원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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