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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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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g0** | 등록일 | 2022.04.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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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자산(기계장치)을 여러과세기간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각 과세기간별로 면세비율이 다른 경우 정산을 언제 해야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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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6 | ||||
1. 사례: 과세면세 겸용사업장 가지고있는 사업자가 겸용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구입시 공통매입세액 정산문제입니다 2. 답변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12.29 개정) 3. 종합의견 감가상각자산은 잔금이 지급후 취득이 완성되므로 잔금일전에는 경과과세기간이 없이 정산하고 잔금일이후는 경과과세기간을 적용하며 계약금, 중도금,잔금 합산하지않고 각각 적용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원론적 답변이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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