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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출채권과 선수금 상계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내용
작성자 wjem**** 등록일 2021.12.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선수금상계
1. 갑회사와 물품공급계약(100억원)을 맺고 총 3차 납기중에 1차 납품(30억원)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12월 31일 기준 현재 외상매출금(27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2. 해당 계약건으로 10%의 선수금(10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갑회사와 저희는 선수금 상계를 납품한 물품에 대해 선수금 비율만큼 하고 있습니다.
3. 12월 31일자로 잔액을 살펴보면
   외상매출금 27억원, 선수금 7억원 일 경우
문의 1. 회계상 추가적으로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매출채권과 선수금 상계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내용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2.13
선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기전에 대가를 미리받는 것으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나, 거래 당사자간에 선수금 상계와 관련하여 별도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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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상매출금과 선수금 상계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 기준서에 명시된게 있을까요?
작성자 wjem**** 등록일 2021.12.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외상매출금과 선수금 상계에 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된게 어디에 있을 까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외상매출금과 선수금 상계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 기준서에 명시된게 있을까요?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2.13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의 상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자산과 부채를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고,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2.41 및 문단2.42).

금감원2006-104, 2006.12.31
공사선수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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