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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출채권과 선수금 상계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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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1.12.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선수금상계 | ||
1. 갑회사와 물품공급계약(100억원)을 맺고 총 3차 납기중에 1차 납품(30억원)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12월 31일 기준 현재 외상매출금(27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2. 해당 계약건으로 10%의 선수금(10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갑회사와 저희는 선수금 상계를 납품한 물품에 대해 선수금 비율만큼 하고 있습니다. 3. 12월 31일자로 잔액을 살펴보면 외상매출금 27억원, 선수금 7억원 일 경우 문의 1. 회계상 추가적으로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매출채권과 선수금 상계에 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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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3 | ||||
선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기전에 대가를 미리받는 것으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나, 거래 당사자간에 선수금 상계와 관련하여 별도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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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외상매출금과 선수금 상계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 기준서에 명시된게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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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1.12.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외상매출금과 선수금 상계에 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된게 어디에 있을 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외상매출금과 선수금 상계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 기준서에 명시된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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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3 |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의 상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자산과 부채를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고,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2.41 및 문단2.42). 금감원2006-104, 2006.12.31 공사선수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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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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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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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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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