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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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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sco | 등록일 | 2021.11.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리스분류 | ||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하여 리스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는 2. 아니면 부동산 임대수익 청구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기만 하면 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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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26 |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제13장 문단13.5 및 문단13.6). 여기서 아래 (3)은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75%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4)는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실13.6 및 실13.7).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한편, 위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문단13.7) (1)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2)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을매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하도록 리스료가 조정되는 경우) (3) 리스이용자가 염가갱신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리스를 분류한 후 회계처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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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답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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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sco | 등록일 | 2021.11.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K-IFRS 에서도 회계처리는 같은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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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29 | ||||
리스이용자의 리스분류는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거의 동일하나 IFRS에서는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75%이상”이나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이상” 과 같은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준을 준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인과도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FRS 제1116호 리스의 분류(문단 B53∼B58) (61∼66) 61 리스제공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3)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4)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5)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64 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지표(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는 다음과 같다. (1)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해지에 관련되는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2) 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기는 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예: 리스 종료시점에 매각대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료 환급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3) 리스이용자가 시장리스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다음 리스기간에 리스를 계속할 능력이 있는 경우 65 문단 63∼64의 예시나 지표가 항상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계약의 다른 속성들을 고려할 때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그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1)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변동리스료가 있고 그 결과로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66 리스는 리스약정일에 분류하며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분류를 다시 판단한다. 추정의 변경(예: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또는 잔존가치 추정치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화(예: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는 회계 목적상 리스를 새로 분류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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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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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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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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