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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정지역 1가구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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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ine**** | 등록일 | 2021.11.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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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1가구 2주택을 보유자가 지자체의 수용명령에 의거 수용이 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수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장기보유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비견하여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수용시에도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3.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조정지역 1가구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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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6 | ||||
답변)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 일시적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수용경우도 조정지역 주택은 중과세 됩니다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요건기간에 대하여 수용등 경우등은 거주요건기간에 대하여 배제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정지역 주택이 수용되어 양도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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