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IFRS 제1019호 연차수당관련 회계처리 추가문의(추가문의) | ||
---|---|---|---|
작성자 | bsco | 등록일 | 2021.12.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연차충당부채 | ||
연차수당 계산 시 21년도에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2년에 부여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경우 연차수당 계산은? ex)22년 발생연차일수 17개 21년, 초과사용 연차일수 10개, 22년 잔여연차일수 7개, 22년 예상사용연차일수(3년 평균) 17개이고 22년 1일 통상임금이 116,620원인 경우 |
답변
제 목 | [답변] IFRS 제1019호 연차수당관련 회계처리 추가문의(추가문의) |
![]() |
|||
---|---|---|---|---|---|
등록일 | 2021.12.02 | ||||
부여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차년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지 아니면 당해 급여에서 회수하는 지는 회사의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질의의 내용으로 봐서는 차년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10개의 연차에 대해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10개는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바 10개를 차감한 7개의 연차수로 충당부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수와 예상사용일수가 17개인 상태에서 이미 10개를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7개도 연차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충당부채는 816,340원(=7개×116,620)이 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