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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지용역제공 시 과세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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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wha*** | 등록일 | 2025.05.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덴마크 거주 외국인 교원의 현지에서 자문한 경우의 자문료 지급 관련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현지용역제공 시 과세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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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09 | ||||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로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가 국내대학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국외에서 온라인(화상)등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비거주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이 경우에도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고정사업장유무, 국내체류일수, 지급액수 등)에 따라 국내 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생활의 근거가 없는 비거주자인 덴마크인이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으로 연구자문을 한 경우 해당 자문용역이 “미 공개된 고도의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의 이전” 등 그만이 보유한 상업상, 학술상경험에 대한 노하우 제공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 과세대상이며,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오로지 국외에서만 용역수행시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법령 ] 한ㆍ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 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며, 나.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한ㆍ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또한 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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