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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품 할인으로 인한 회계처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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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ega*** | 등록일 | 2021.11.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매출할인판매 | ||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강의외에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과세)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중 플래너를 판매함에 있어 학생들에게는 1만원, 당사 강사들에게는 약 5천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상품 원가 : 4,000원) 이때 강사에게 할인 판매한 상품매출에 대해서 회계처리 함에 있어서, 매출을 정상판매가인 1만원으로 잡아야 할지,아니면 강사들에게 판매한 5천원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시1] 강사에게 플래너를 판매한 매출을 5천원이라고 볼 경우 외상매출금 5,500원/ 상품매출 5,000원 부가세예수금 500원 상품매출원가 4,000원/ 상품 4,000원 [예시2] 강사에게 플래너를 판매한 금액을 1만원으로 보는 경우 외상매출금 5,500원 / 상품매출 10,000원 광고선전비 5,500원/ 부가세예수금 1,000원 상품매출원가 4,000원 / 상품 4,000원 매출을 인식함에 있어 정상 판매분과 같이 매출을 잡고, 할인금액에 대해 광고선전비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인 판매한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회계사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연설명: 강사에게 플래너를 판매하는것이 한달에 3~4분 정도 발생할 예정이며, 월 200권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상품 할인으로 인한 회계처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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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1 | ||||
수익은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제품 또는 상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매출은 할인된 금액 즉, 고객으로부터 받을 대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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