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상품 할인으로 인한 회계처리 문의
작성자 mega*** 등록일 2021.11.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매출할인판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강의외에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과세)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중 플래너를 판매함에 있어 학생들에게는 1만원, 당사 강사들에게는 약 5천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상품 원가 : 4,000원) 

이때 강사에게 할인 판매한 상품매출에 대해서 회계처리 함에 있어서, 매출을 정상판매가인 1만원으로 잡아야 할지,아니면 강사들에게 판매한 5천원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시1] 강사에게 플래너를 판매한 매출을 5천원이라고 볼 경우 

외상매출금 5,500원/ 상품매출 5,000원
                           부가세예수금 500원

상품매출원가 4,000원/ 상품 4,000원

[예시2] 강사에게 플래너를 판매한 금액을 1만원으로 보는 경우 

외상매출금 5,500원 /  상품매출 10,000원
광고선전비 5,500원/  부가세예수금 1,000원 

상품매출원가 4,000원 / 상품 4,000원 

매출을 인식함에 있어 정상 판매분과 같이 매출을 잡고, 할인금액에 대해 광고선전비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인 판매한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회계사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연설명: 강사에게 플래너를 판매하는것이 한달에 3~4분 정도 발생할 예정이며, 월 200권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상품 할인으로 인한 회계처리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1.11
수익은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제품 또는 상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매출은 할인된 금액 즉, 고객으로부터 받을 대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