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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사당시 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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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bks**** | 등록일 | 2022.01.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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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확실히 알고 싶어 재질의드립니다. 그럼 조특16조4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주당 13,900원이라는 말씀이신거죠 ? 그렇지만. 적격사유에 불충족시 (1년미만 보유 후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행사당시 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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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04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은 행사가액으로 취득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행사가액이 4,900원인 경우 동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행사일로부터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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