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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시 부동산 처분
작성자 jung****** 등록일 2021.12.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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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 6월이 상속개시일이며, 21년 12월말이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채의 상업용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의 기준시가는 8억정도이며, 감정평가액은 13억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건물에 대해서 12월 중에 18억에 제3자에게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시기가 촉박하다보니 잔금은 22년초에 받기로 하고 12월 중에 등기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은 18억으로 신고를 하면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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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속시 부동산 처분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2.11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이며, 상속세 신고기한과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되어 그 매매금액으로 상속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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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재산 처분 관련 비용 공제 여부
작성자 jung****** 등록일 2021.12.2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상기의 상황에서 상속인이 상속건물을 처분할 때 필요한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 상속세 공제금액에 포함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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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속재산 처분 관련 비용 공제 여부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1.03
1. 상속받은 건물을 취득등기할때의 취득세및 동건물을 양도할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등은 상속신고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2. 상기의 비용들은 상속받은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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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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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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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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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