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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시 부동산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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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ung****** | 등록일 | 2021.12.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21년 6월이 상속개시일이며, 21년 12월말이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채의 상업용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의 기준시가는 8억정도이며, 감정평가액은 13억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건물에 대해서 12월 중에 18억에 제3자에게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시기가 촉박하다보니 잔금은 22년초에 받기로 하고 12월 중에 등기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은 18억으로 신고를 하면 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시 부동산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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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1 |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이며, 상속세 신고기한과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되어 그 매매금액으로 상속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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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상속재산 처분 관련 비용 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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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ung****** | 등록일 | 2021.12.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상기의 상황에서 상속인이 상속건물을 처분할 때 필요한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 상속세 공제금액에 포함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재산 처분 관련 비용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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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03 | ||||
1. 상속받은 건물을 취득등기할때의 취득세및 동건물을 양도할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등은 상속신고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2. 상기의 비용들은 상속받은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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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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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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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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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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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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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