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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질의)IFRS 1019호 연차수당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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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sco | 등록일 | 2021.1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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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1. 익년도 임금상승 반영한 1일 통상임금 × 익년 부여되는 연차일수 2. 익년도 임금상승 반영한 1일 통상임금 × 익년 부여되는 연차일수 × 예상 사용률 3. 익년도 임금상승 반영한 1일 통상임금 × 익년 부여되는 연차일수 × 예상 사용률 + (최대 지급하는 연차일수 × 익년도 임금상승 반영한 1일 통상임금) * 회사지침에 의한 최대 지급하는 연차지급는 미사용연차일수가 5일인 경우 3일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며 미사용연차일수가 1일인 경우 1일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A직원은 10일의 연차 중 5일 사용하고 5일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3일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 => 답변대로라면 사용연차 5일 + 최대 지급하는 연차일수 3일 = 8일 인건가요? B직원은 10일의 연차 중 9일 사용하고 1일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1일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 => 답변대로라면 사용연차 9일 + 최대 지급하는 연차일수 3일 = 12일 인건가요? 특히 3번 연차촉진제 시행하면서 최대연차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추가질의)IFRS 1019호 연차수당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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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1 | ||||
1과 2는 제시하신 산식으로 충당부채를 설정하시면 되며, 3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통상임금(주1) × 연차일수 × 예상사용률 + Min[1일 통상임금(주1) × 연차일수 × (1-예상사용률), 1일 통상임금(주1) × 3] 주1. 익년도 임금상승 반영한 1일 통상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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