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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출연재산반환에 따른 증여세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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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wha*** | 등록일 | 2021.11.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증여반환 | ||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기부자에게 반환함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출연재산반환에 따른 증여세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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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1 | ||||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부의무(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B(개인)와 C(비영리법인)은 증여가액이 30만원이므로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반면, A(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에서 차감될 항목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1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 3 또는 제45조의 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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