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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FRS 제1019호 연차수당관련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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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sco | 등록일 | 2021.1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연차충당부채 | ||
1.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직의 경우 연차수당 설정 방법? (익년도 임금상승률 × 1일치 통상임금 × 익년도 연차유급휴가일수) 2.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사무직의 경우 연차수당 설정 방법? (익년도 임금상승율 × 1일치 통상임금 × 익년도 연차유급휴가일수 × 사용율(전년도 사용율 또는 3년 평균 사용율) 3.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사무직의 경우 최대 3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 설정 방법? |
답변
제 목 | [답변] IFRS 제1019호 연차수당관련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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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1 | ||||
1.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하며,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받는 데 이는 전년도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충당부채 설정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여된 연차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차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는 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는 전년도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충당부채 설정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수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연차사용률을 추정하여 예상사용연차수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수에 대해서도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으로 즉, 당해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하는 대가가 충당부채(전년도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를 당해연도에 지급)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연차부여수 10일, 예상사용률이 50%일 경우 예상사용연차수 5일, 예상미사용연차수 5일, 예상연차보상일수가 3일이 되는 데 이 경우 충당부채 설정대상 연차일수는 8일(=5일+3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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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의)IFRS 1019호 연차수당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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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sco | 등록일 | 2021.1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1. 익년도 임금상승 반영한 1일 통상임금 × 익년 부여되는 연차일수 2. 익년도 임금상승 반영한 1일 통상임금 × 익년 부여되는 연차일수 × 예상 사용률 3. 익년도 임금상승 반영한 1일 통상임금 × 익년 부여되는 연차일수 × 예상 사용률 + (최대 지급하는 연차일수 × 익년도 임금상승 반영한 1일 통상임금) * 회사지침에 의한 최대 지급하는 연차지급는 미사용연차일수가 5일인 경우 3일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며 미사용연차일수가 1일인 경우 1일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A직원은 10일의 연차 중 5일 사용하고 5일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3일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 => 답변대로라면 사용연차 5일 + 최대 지급하는 연차일수 3일 = 8일 인건가요? B직원은 10일의 연차 중 9일 사용하고 1일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1일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 => 답변대로라면 사용연차 9일 + 최대 지급하는 연차일수 3일 = 12일 인건가요? 특히 3번 연차촉진제 시행하면서 최대연차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추가질의)IFRS 1019호 연차수당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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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1 | ||||
1과 2는 제시하신 산식으로 충당부채를 설정하시면 되며, 3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통상임금(주1) × 연차일수 × 예상사용률 + Min[1일 통상임금(주1) × 연차일수 × (1-예상사용률), 1일 통상임금(주1) × 3] 주1. 익년도 임금상승 반영한 1일 통상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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