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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충당부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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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sco | 등록일 | 2021.11.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소송충당부채 | ||
1. 당사A는 1심에서 일부패소하였으므로 최선의 추정차로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2.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면 비용계정은 지급수수료(판관비)인지, 잡손실(영업외비용)인지? |
답변
제 목 | [답변]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충당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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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6 |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 의무로 지출의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말하는 것으로 1심 판결로 미래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건이 영업수수료 청구이므로 영업수수료와 동일한 계정(가령, 영업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다면 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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