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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충당부채
작성자 bsco 등록일 2021.11.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소송충당부채
1.  당사A는 1심에서 일부패소하였으므로 최선의 추정차로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2.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면 비용계정은 지급수수료(판관비)인지, 잡손실(영업외비용)인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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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충당부채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1.16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 의무로 지출의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말하는 것으로 1심 판결로 미래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건이 영업수수료 청구이므로 영업수수료와 동일한 계정(가령, 영업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다면 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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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